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오는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시 10% 감면 혜택
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오는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시 10% 감면 혜택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17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제외대상은 △부과대상 기간 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주소지 변경 차량(예정자) △유로5 이상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보증기간 내)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지속기간 내) 등이다.

연납신청은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환경과 사무실 직접 방문 및 유선(031-770-2289, 2276)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연납분은 2월 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단,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할인 효과와 분납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