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로 연장 추진한다.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로 연장 추진한다.
김정호 의원, 보호종료연령 ‘18세→21세’로 상향 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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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5일(금)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 ⓒ대한뉴스
김정호 의원 ⓒ대한뉴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18세에 이르면 정부의 보호는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2018년 기준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3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다. 이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혹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특히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어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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