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공동인증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공동인증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1.18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5일 시각장애인이 연말정산과 온라인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공동인증서’의 전자서명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완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대되고 있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게 될 쇼핑, 은행, 증권 등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각장애인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대체텍스트 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지원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앱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4차산업시대에서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제도적으로 접근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변화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자서명에 있어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