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교부 10개월 만에 직권취소 일방적 통보
노동조합 설립 교부 10개월 만에 직권취소 일방적 통보
“홍인성 중구청장은 노조 와해 공작 중단하고 사퇴하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19 14: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이하 보안검색서비스노조)은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지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노동조합 직권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노동조합 와해 공작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 C지부 소속에서 공민천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인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을 설립한 바 있다.

설립 당시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여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

이후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조합원의 근로 조건 개선 등 노동조합 범위 내 정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지난해 12월 28일 인천 중구청에서 ⌜위법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및 규약 제정 결의를 통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라며, 교부처분 직권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인천 중구청의 직권취소 통보에 즉각 반박하며,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 시도를 규탄했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청은 3일 이내 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노조 설립 신청 당시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변경신고까지 하였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행정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처럼 노동조합답지 않은 어용노조인 경우에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다며, 노조설립 신청서를 교부한 후 설립을 취소하는 규정은 노동조합법 어디에도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직권취소의 근거로 내세운 행정절차법은 노동조합법 제12조 노조설립신고서 보완규정과 제21조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특별규정이 있어, 행정절차법에 의한 직권취소가 아닌 노동조합법에 의한 시정 및 보완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 공민천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이후 중구청의 이의 제기 사항을 시정했다”며,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의 노조설립 직권취소 시도는 명백한 노조 와해 공작이자 위법 및 반헌법적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역사상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후 직권취소한 사례는 전무하다”면서, “지금까지 노조설립신고서 직권취소 사례가 없었던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통합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민주노동조합, 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 6개의 인천공항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뜻을 모아 결성한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의 노조 와해 공작 시도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dd 2021-01-19 15:38:37
대한민국 역사상 노조 설립 취소 사례가 전무하다는데 인천 중구청이 선을 넘는군요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