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아파트 좋은 이웃 법’ 대표발의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아파트 좋은 이웃 법’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아파트 입주민들과 경비원들 간의 상생 제도화 위한 개정안”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1.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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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좋은 이웃법’이 추진되었다.

고민정 의원 ⓒ대한뉴스
고민정 의원 ⓒ대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경비원 고용 안정’과 ‘투명한 아파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경비원 감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경비원의 처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 등 갑질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 등을 감원하는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경비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투명한 아파트 운영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에서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의 투명한 운영과 그 아파트를 일터로 하는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은 입주민,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며, “민생의 첫 시작으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비원들 간의 상생을 제도화하기 위한 ‘아파트 좋은 이웃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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