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법 올해 도입 예정
몰카 처벌법 올해 도입 예정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1.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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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보안국은 관음, 불법 촬영 등 6개 범죄에 대한 대중 상담을 도입한 뒤 지난주 상담결과 및 건의를 발표를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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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불법 촬영 처벌법”을 정하도록 제안하면서 그중에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몰카 촬영도 포함했다.최고 형량은 5년 또는 3년이다. 이번 입법년도 하반기 중에 조례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불법촬영에 관해 3개월동안 대중상담을 진행하며 의견서 201건을 입수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정부의 입법 건의를 명확히 지지했다고 보안국 대변인이 발표했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하는 동의없이 촬영한 행위’ 와 ‘목적 불문하고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행위’를 포함해 새로운 죄목을 6개를 확정하도록 건의했다.

한편 관음죄 및 훔쳐보기도 범죄로 확정할 것을 정부가 건의했다. 즉 피해자 동의 없이, 설비 보조의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사적인 행위를 관찰하거나 기록하는 것은 모두 범죄 두 가지의 공죄를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정받은 새로운 죄목은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물 배포’ 및 ‘동의 없이 은밀한 영상물 배포’였다. 최고 형벌은 마찬가지 5년이다. 또한, 새로 추가된 모든 범죄에 대해 성범죄 정죄기록보존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가 제안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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