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이태원 상가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이태원 상가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
“임대료 못 내 명도소송 부쩍 증가”, “헌법 23조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이루어져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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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붕괴 직전에 몰려있는 이태원 상인들을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집합금지로 매장이 텅빈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태원 상가연합회 박성수 대표와 황윤철, 김현정씨,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배광재씨가 참여했다. 

이태원 상가연합회 상인들은 “지난 해 5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유행이 9개월간 이어지면서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해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면서 최근 이태원에는 명도소송이 부쩍 늘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헌법 제23조에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법률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껏 받은 세 차례 지원금은 영업손실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현실에 맞는 영업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식래 의원이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뉴스
노식래 의원이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뉴스

 

아울러 “상권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태원은 다른 사무실 밀집 지역과 달리 퇴근시간 이후에 영업이 시작되는데 9시까지로 제한하면 하루 2시간만 영업하라는 게 된다”며 “상권의 특성에 맞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노식래 의원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을 지나며 이태원 상권은 최근의 기록적인 북극한파보다 더 꽁꽁 얼어붙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리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태원 상인들은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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