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20 2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스크 판매 사업자 제재,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장·차관 현장방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①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②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영업활동에 대하여 강력히 제재함과 동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였다.

③ 장·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분쟁해결 노력 촉구,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였다.

④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예식업·여행·숙박·항공·외식업 분야의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하였다.

⑤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품절되었다고 알리며 계약을 취소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천만 원)을 부과하였다(5.29.).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인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지자체·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엄정 대응하였다.

합동점검 결과, 총 120여개 업체를 점검하여 무등록 다단계 영업활동을 한 7개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하였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유사수신·가상화폐 의심업체 11곳의 정보를 소관부처인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9.1.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하여 지자체·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공정위는 위원장(12.29, (주)야놀자)과 부위원장(1.15, (주)아모레퍼시픽)이 현장을 방문하여 숙박업 및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분쟁 해결 동향을 파악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한편, 작년 초 마스크 공급 부족시에는 위원장이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3.9, (주)상공양행)하여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예식업·여행·항공·숙박·외식 등 5개 분야의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하였다.

한편,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에 개정한 분쟁 해결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한 방문 자제 및 불법 업체에 대한 신고 등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의 자정노력 결과 4분기 이후 방문판매 분야의 확진자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른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 등이 신속히 해결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등의 노력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