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추가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추가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1.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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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는 이를 ‘권장‘하고 있는 법에 따라 권장사항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존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더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택지개발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각각의 필요가 반영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이 더 안전한 이동, 편리한 시설 이용, 쉬운 정보 접근 등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각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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