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1심 판결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의 적용 대상인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조합을 비롯한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같은 공공단체등의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기한 강행규정이 없어 위법행위를 통하여 당선된 공공단체의 장에 대한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위탁선거법의 적용 대상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기한 강행규정과 동일하게 1심의 경우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 마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영 의원은 “위탁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선거결과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단체 구성원들의 신뢰가 회복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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