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탄핵제안
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탄핵제안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절차 진행 요청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1.2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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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4개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07명이 법원 판결로써 반헌법행위자로 공인된 임성근, 이동근의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관탄핵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 법관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고,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국민 58.7%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까지 더해져 국회의 법관탄핵 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이탄희 의원 ⓒ대한뉴스
이탄희 의원 ⓒ대한뉴스

사법농단 법관 탄핵, 왜 필요한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이동근은 2020년 2월 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법관이다. 법원은 임성근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하면서도 ‘헌법을 위반했다’고 6차례나 명시하였다. 형사재판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헌법재판으로 책임을 물으라는 뜻이었다.

헌법재판을 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 결의를 통해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2020년 2월 대법원이 헌법을 위반한 판사를 특정하였음에도, 국회는 1년째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책임방기’ 상태다. 그사이 임성근, 이동근은 위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법복을 벗기 직전이다.

“사법농단 법관 다음달 퇴직”, 국회 직무유기로 전관예우 혜택에 퇴직연금까지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비위법관 중 한 명인 이동근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이 1월 28일임이 확인됐다. (수리 후 퇴직일은 2월 중) 임성근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은 채 2월 말 경 임기만료로 퇴직한다. 두 법관은 변호사 등록, 전관예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퇴직연금까지 수령하게 된다.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카토 다쓰야(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임성근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내용을 유출했다. 이후 임성근 판사는 판결 내용을 수정하기까지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초안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비방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으로 바뀌어서 선고되었다.

그리고 임성근은 ‘판결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혀라’라고 지시했고, 이동근은 법정에서 이를 이행했다. 선고할 때 법정에서 피고인을 훈계하라는 지시도 했고, 이동근은 이것도 이행했다. 재판을 ‘정치적인 선전장’으로 이용한 것이다.

박근혜 청와대는 위 재판을 기회로 여론 반전을 기획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탄압했다. 임성근은 현직에 있으면서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게 재판에 개입해, 사실상 ‘정치브로커’ 역할을 하였고, 이동근은 그에 협력한 뒤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한 부역자다.

유족들이 되살린 '법관 탄핵' 불씨, 국회가 답할 차례

2021년 1월 6일, 두 법관의 퇴직 소식을 접한 세월호 유족들은 국회를 찾았다. “판사는 신입니까”라며 사법농단 판사의 단죄를 호소하는 손편지를 작성해, 이탄희 의원과 함께 200여곳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 유족이 살려낸 법관 탄핵의 ‘불씨’, 국회가 살려내야 한다.

미국 ‘음주재판’도 법관 탄핵사유, 일본은 ‘몰카’도 파면… 한국은?

주요국의 법관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803년~2018년까지 법관 15명을 탄핵소추해 이 중 8명을 파면했고 일본은 1948년~2018년까지 법관 9명을 탄핵소추해 이 중 7명 파면했다. 영국은 2009년~2015년까지 징계 절차를 통해 매년 20~30여명의 판사를 파면했다. 한국에도 탄핵소추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탄핵된 판사는 없다.

미국, 일본, 영국의 법관 파면 사유를 보면 헌법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음주, 몰카 등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하였을 때에도 법관을 파면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비위법관에 대한 최후의 견제장치(탄핵소추)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법관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관들에게 ‘판사는 신성불가침이다’라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있는 셈이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제안한 107명의 국회의원, “각 정당 의사결정절차 신속 진행”

현재까지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총 107명(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무소속 포함)이다. 뜻을 모은 107명의 의원들은 “사법농단 법관탄핵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이기에 정당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각 정당에 두 비위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공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법관이 2월 중 퇴직 예정이므로 2월 초가 지나면 탄핵소추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특히 이동근 판사의 사직서는 1월 28일 수리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두 법관의 도피성 퇴직을 예상치 못해 죄송하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자기 직무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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