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시 범죄수익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이주환 의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시 범죄수익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1.22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의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주환 의원 ⓒ대한뉴스
이주환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2일,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과 같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357건, 1,804명을 기소했으며 1,203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주환 의원은 ”청약통장 거래와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만큼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한다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작된 청약통장 때문에 청약의 꿈을 잃은 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