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AFA 분쟁 승소
WTO 한-미 AFA 분쟁 승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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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1.21(목) 17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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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였고, 미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15.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16.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하여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정부는 미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되어 WTO에 제소(‘18.2.14.)한 바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천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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