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BN, 국가보안법 따라 접속 차단 인정
HKBN, 국가보안법 따라 접속 차단 인정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1.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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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송환법 관련 시위 자료가 기록된 ‘홍콩편년사(香港編年史Hong Kong Chronicle)’ 웹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자, 인터넷통신사 HKBN은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을 최근 인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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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웹사이트는 상점의 정치 입장뿐만 아니라 경찰, 친중파와 주요 인사의 정보까지 공개해왔다.‘홍콩편년사’ 발표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접속 장애를 알려왔으며, 웹사이트는 일부 지역이나 특정 인터넷 공급업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인터넷 공급업체가 정부의 요구나 협조에 자발적으로 사이트 접속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정보 획득 자유를 말살하도록 인터넷 공급업체가 중국 및 홍콩 정부와 손접고 인터넷을 봉쇄했다며 비난했다.

경찰은 ‘홍콩편년사’ 봉쇄에 대한 개별 안건을 논하지 않았다. 경찰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황에 따라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에 대해 국가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거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전자메시지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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