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전두환 항소재판 서울 이송 신청, 기각해야”
이용빈 의원 “전두환 항소재판 서울 이송 신청, 기각해야”
1심 선고 불복 항소 이어 이송신청 비판 “광주에서 심판 받아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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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5일 전두환이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관련 항소심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은 전두환의 이송신청을 기각해 광주에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 ⓒ대한뉴스
이용빈 의원 ⓒ대한뉴스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에 불복해 항소하더니, 또다시 자신의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광주가 두려울 것이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며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광주에 와서 그 원성과 한을 직접 보고 들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1심 판결 결과는 전두환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이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해놓고는 광주에서는 재판을 못 받겠다는 것이다”며 “전두환의 태도는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도 없이 파렴치한 당당함을 보이며 광주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전두환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고, 광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원은 재판 이송신청을 기각해 전두환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광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두환의 이송신청은 세 번째”라며 “2017년 자신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을 앞두고 이 재판을 서울로 이송시켜 줄 것을 신청했다가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스스로 취하한 적이 있고, 2018년에는 건강상태와 토지관할 위반을 이유로 서울로 이송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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