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
정부,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개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25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축산물 등 시험‧검사기관이 문서 작성 및 보관 관련 기준을 위반할 때 지정 업무 전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던 것을 향후 위반 항목에 한해서만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을 1월 25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이미 위반항목에 대해서만 처분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의 대상품목 정비등이다.

그동안 시험‧검사성적서 사본 등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3년) 업무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반 항목만 처분하고 다른 항목의 시험‧검사는 계속 할수 있게 됐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 제16433호, 2019. 4. 30. 제정, 2020. 5. 1. 시행) 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군에 대한 인용조문 및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민원신청 서식을 정비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험·검사관련 법령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