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 뿌리 뽑아야
불공정거래 행위, 뿌리 뽑아야
주식,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대한뉴스
  • 승인 2009.05.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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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아이비네트워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는 등 공시법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수)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법상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휴리프, ㈜비엔알엔터프라이즈, ㈜사이버패스,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붕주, ㈜리노셀, ㈜확인영어사, ㈜삼에스코리아,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듀언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유씨아이콜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분할신고서 제출의무 및 조회공시 신고시한을 위반한 ㈜한텔,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및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케이엔에스홀딩스㈜, ㈜두림티앤씨, ㈜한도하이테크, 플래닛팔이㈜, ㈜청람디지탈에 대해 유가증권 공모발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을 밝혔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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