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비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공공부문,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점진적 상향 조정 추진 내용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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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향후 4년간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부터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여전히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장애 인구의 실업률을 전체인구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 목표에 합의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안’의 정책 목표를 입법으로써 달성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4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다.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역시 3.1%부터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취업 시장에 만연한 장애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동 법안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하여 법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고용부담금 분에 대해 3년간 절반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고 양경숙·윤영덕·윤준병·이규민·정찬민·심상정·강은미·최연숙·양정숙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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