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초등전일제학교(초등2부학교)’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미애 의원, ‘초등전일제학교(초등2부학교)’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2부학교’운영 근거 마련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1.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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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던 ‘초등돌봄절벽’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미애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초등 저학년기의 아이에 대한 오후시간대 사회적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마저도 오로지 돌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질의 초등돌봄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 아울러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교육청(교육감)은 매년 ‘초등2부학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초등2부학교’를 보내는 학부모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초등2부학교를 통해 저출생 시대에 반전을 꾀하고,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교원충원 등 교육 인력 수급의 안정적 보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초등2부학교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고, 이를 통해 단순 돌봄 차원을 넘어서는 양질의 교육 제공과 특기 적성 발굴이 가능해 부모와 아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초등돌봄절벽’ 문제를 극복하고, 저출생을 해소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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