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즉각 도입 필요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즉각 도입 필요
강득구 의원, 교육 당국의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도입 촉구 기자회견 열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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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 1월 26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책임등교와 기초학력전담교사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 ⓒ대한뉴스
강득구 의원 ⓒ대한뉴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격차와 돌봄 공백 등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만 3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 127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는 3명(2.4%)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학교 등교와 대면수업을 강조하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기초학력 지원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교육부의 대면 수업 확대 방안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등 교육 당국의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등교수업 확대에 앞서 학급당 인원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경우 인원수 조정이 필요하고, 거리두기가 불가한 상황에서 밀집도 높은 학교에 등교하는 일은 방역에 대한 부담감도 존재한다. 가정에서 원활히 학습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겐 체험학습 등을 활용한 등교선택권 부여도 필요하다고 강의원은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공교육을 시작하는 첫 시기로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등교를 추진해야 하며, 학교 현장에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와 그 이후에도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왔으며, 지난 해 9월과 12월에도 ‘코로나19로 심화되는 학습격차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 당국의 특단의 대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기초학력보장법과 교육불평등해소법이 국회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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