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 체결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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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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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8개 국내은행과 MOU를 재체결 했다고 28일(목)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체결한 MOU는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09.4.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 부대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 사항, 실물경제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사항 등 그동안 진행해 온 현행 MOU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나중에 맺은 MOU만 체결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보증 동의 연장에 따라 MOU 효력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급보증을 받는 은행의 경우 지급보증 효력만료시점까지 연장한다. 단, 기존 MOU는 재체결된 MOU의 효력 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MOU 이행상황과 실적은 격월로 국회에 보고해 평가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MOU는 체결 즉시 시행하지만 MOU 이행실적 점검은 5월~6월분 이행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함께 밝혔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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