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건보료로 의료혜택 노린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한다
내가 낸 건보료로 의료혜택 노린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한다
송언석 의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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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 ⓒ대한뉴스
송언석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732명에서 2018년 18만1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066명, 2020년 11월 19만966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줄었는데도 피부양자가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20년 11월 기준 국가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중국이 11만8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7202명, 미국 8186명, 일본 6296명, 우즈베키스탄 590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분기 2조62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행태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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