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납품 및 입점업체 대금 ‘로켓정산법’ 대표발의!
온라인쇼핑몰 납품 및 입점업체 대금 ‘로켓정산법’ 대표발의!
직매입 및 통신판매중개 거래, 상품대금 지급기한 30일 이내로 규정!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1.27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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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세트로 하는 ‘로켓정산법’을 발의했다.

한무경 의원 ⓒ대한뉴스
한무경 의원 ⓒ대한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1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무경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들이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판매업체들에게 최대 66일 이후에 정산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면서, 정산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들이 1일~2일 만에 정산을 완료해주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정산완료까지 짧게는 44일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대금정산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에 있어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중소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로 우리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 거래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정산주기를 늦춰왔던 온라인 쇼핑몰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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