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집회 안열리면 현수막 도배 못하게 한다 ‘옥외광고물법(약칭)’ 개정안 발의
서범수 의원, 집회 안열리면 현수막 도배 못하게 한다 ‘옥외광고물법(약칭)’ 개정안 발의
법제처 유권해석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현수막 공화국’ 오명 벗어야 한다!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1.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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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28일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범수 의원 ⓒ대한뉴스
서범수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동안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집회 관련 현수막이 관광지,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 곳곳에 게시되어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어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법제처에서도 지난 2013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 의원은 “도시의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하여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예외조항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현수막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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