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F 납부 임시중단 재요청
MPF 납부 임시중단 재요청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2.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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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전염병 피해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시민들의 재정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MPF 제도를 만기 전에 이용하자는 제안이 많았지만 정부는 매번 부결해왔다. 최근 입법회 의원이 MPF 납부를 6개월간 중단하도록 재차 요청했지만 정부는 역시 반대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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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안은 고용인의 퇴직 후 보장금액을 줄이게 되며, 지원도 한계가 있다고 크리스토퍼 후이 재경사무국장이 말했다.

(MPF 납부 중단이) 경제 및 실업문제 등 현재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그가 덧붙였다.

MPF의 강제 납부는 고용인의 수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인의 수입이 줄어들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강제 공여액도 그에 따라서 감소할 거라고 크리스토퍼 후이 국장이 설명했다.

MPF 관련법에서 명시한 납부 면제 가능한 인사를 제외하고 현제는 관련법에는 MPF 납부 중단에 대한 사항이 없다고 그가 밝혔다. 해당 제안은 고용주 및 고용인의 MPF 납부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관련법을 필수적으로 재정해야 한다.

이번 MPF 납부 임시중단 요청 외에도 시민들에게 MPF 조기 인출을 허용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크리스토퍼 후이 국장이 또 부결했다.

MPF 조기 인출, 납부 면제 혹은 임시중단하면 장기적으로 MPF 제도가 안정적이고 유지될 수 있는 은퇴 저축 프로그램의 완결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그가 설명했다.

정부는 MPF를 6개월동안 납부 임시중단 요구에 대해 이해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논의했으며, 현 단계에서는 추진하기를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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