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최근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개정안에는 ‘장애인영향평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의 평등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과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두 번째로 가중처벌대상 성범죄자는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인 성폭력범죄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전형적인 인권취약계층”이라며 “이에 장애인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하여 각종 법령이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뒤이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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