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54개월 동안 상습주정차 위반만 57번, 1달에 1번 꼴
황희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54개월 동안 상습주정차 위반만 57번, 1달에 1번 꼴
민식이법 찬성표결한 황희 후보자, 2019년 학교앞 주정차 위반 7번, 민식이법 통과 후에도 3번 위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2.0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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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대한뉴스
최형두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황희 문체부장관 후보자의 상습 도로교통법 위반과 과거 상습 지방세체납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황희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4개월 동안 한달에 한 번 꼴인 57번 주정차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희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인 2016년 6월부터 총 54개월 동안 57차례 2,37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1달에 1번 이상 주정차 위반으로 교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국회에서 민식이법 제정이 한창 논의 중이던 2019년,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학교앞 주정차 위반으로만 7번,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0년에도 3번이나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2월 당시 황희 후보자는 민식이법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찬성표결을 한 바 있다.

또 황희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각종 주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 등으로 수시로 차량에 대한 압류를 당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후보자 명의로 된 1999년식 EF소나타는 2000년 12월 책임보험 과태로 압류를 시작으로 20014년 10월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 등 총 18번 압류를 반복하고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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