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일(월) 증권와 카드사가 제휴한 CMA신용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과열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가입자 피해나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CMA신용카드를 출시하는 관련 금융회사의 지나친 경품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각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중소기업 지원,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등)과 관련하여 여러 유형의 모럴헤저드 발생에 더욱 유의하라고 당부하며, 예를 들어 신규대출 또는 만기연장 직후 연체, 회생절차신청, 부도.폐업 등의 사례를 들었다.
한편, 이같은 당부를 하며, 이는 금융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자원낭비를 초래하므로 그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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