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의료인 동행으로 결정적 증거 찾는다’
유정주,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의료인 동행으로 결정적 증거 찾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2.0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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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대한뉴스
유정주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8일(월) 아동학대 범죄현장 출동 시 의료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만으론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과 현장의 지적이 있어왔다.

유정주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각 조사 및 수사 착수가 의무화되면서 의료기관과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의료인이 동행하게 될 경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즉각분리조치가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을 설명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 유정주, 권인숙, 김민기, 신동근, 윤미향, 이상헌, 이수진, 임오경, 장경태, 정춘숙, 진선미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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