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황희 후보자, 월 60만원 아닌 월 300만원 소비했다.”는 해명은 자충수 !
이용 의원 “황희 후보자, 월 60만원 아닌 월 300만원 소비했다.”는 해명은 자충수 !
후보자의 해명이 맞다면, 숨겨진 소득원이 있다고 자백한 꼴 !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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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월 5일 모 언론에 보도된 “2019년 월 60만원로 생활하면서, 한해 수업료 4,200만원에 달하는 외국인학교에 보냈다”는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이용 의원 ⓒ대한뉴스
이용 의원 ⓒ대한뉴스

언론보도 이후, ‘월 60만원 생활비’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황희 후보자는 오늘(2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월 60만원으로 생활한 것이 아니고, 월 300만원으로 생활했다.”고 답했다. 또한 문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황희 후보자와 문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은 허위이며 오히려 배우자의 ‘카드사용액 미신고’ 문제와 ‘해당 금액의 출처’에 의문을 가지게 했다.

문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용 의원실의 계산방식에 대해 ① “2019연말정산 내역 중 후보자 카드사용액 720만원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눠 계산한 것이며, 다른 소비지출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다”고 했다. 또한 ② 배우자 카드사용액 682만원이 미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용 의원실이 연 720만원(월 60만원)의 실제 계산 방법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주거비(월세)를 제외한 항목을 모두 더한 것으로, 문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언급한 2019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 중 ‘①(5,550,528원)’항목에 ▲ ‘의료비(1,736,920원)’와 ▲ ‘교육비’(0원)을 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새롭게 제기한 ②(배우자 카드값)은 황희 후보자의 2019 근소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에서 빠져 있어, 오히려 후보자가 2019년도분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미신고 한 것이다. 자녀 역시 지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있다.

그리고 준비단은 “②(배우자 카드값)에 ③ 월 평균 월세 100만 원, ④ 월 평균 관리비 28만 1000원, ⑤ 월 평균 보험료 26만 4000원, ⑥ 월평균 기부금 8만 2000원 등 기타 소비 지출 항목을 합산하면 월평균 생활비는 280만 원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용 의원실은 준비단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②~⑥항목 가운데 후보자가 미신고 한 ②(배우자 카드값)을 제외한 ③ ~ ⑥은 고정적이며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어서 ‘생활비’ 항목이 아닌, ‘지출’항목으로 포함 시켰다고 밝혔다.

이용 의원실의 ‘생활비’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출액은 2016년 46,297,433원(월 평균 385.7만원), 2017년 60,333,985원(월평균 502.7만원), 2018년 22,861,273원(월 평균 190.5만원), 2019년 7,287,448원(월 평균 60만원)인 반면 준비단의 ‘생활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65,164,853원(월 평균 543만원), 2017년 78,851,255원(월 평균 657만원), 2018년 41,469423원(월 평균 345만원원), 2019년 25,123,208(209만원)이 된다.

즉 ‘월 평균 60만원 소비’에서 ‘월 평균 209만원*’의 차이는 소비로 지출할 수 없는 월세(1,200만원)와 보험료, 기부금만 추가된 결과이다.

한편 이용 의원은 “후보자가 신고된 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비용(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후보자의 총소득으로 보고, 2019년 한해 지출한 금액을 역산해보면 오히려 추가 지출분에 대한 소득원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했다.

후보자의 2019년 소득 약 1억 3,800만원에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신고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채무상환액 2,865만원’과 ‘예금증가분(예금증가액-예금감소액) 4,935만원’, ‘월세 1,200만원‘, ’보험료 508만원‘, ’기부금 75만원‘을 제외하고,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자녀 교육비 2,200만원(자사고, 외국인고 학비)와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도 하지 않은 배우자의 대학원 학비 1,300만원을 모두 제외하면 후보자가 사용가능한 금액은 약 730만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용 의원실이 ’생활비‘ 항목의 ’2019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금액과 유사해진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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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단이 청문회 당일 해명한 미신고된 ’배우자 카드값 678만원‘은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대비 지출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한편 후보자는 소비가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 “예금이 있다”는 식의 해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후보자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예금 증가현황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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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가 되는 2019년도의 예금 입금내역과 지출내역을 보면 5,373만원이 입금된 반면, 출금은 438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용 의원실은 이 차액(4,935만원) 역시 후보자의 지출 가능 항목으로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미신고된 배우자의 카드값 재원의 출처는 불분명해진다.

이에 이용 의원은 “후보자의 월 60만원 소비에 대한 지적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맞다‘고 하고선, 청문회 당일 잘못된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한 적 없다‘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부인 카드값 등 신고되지 않는 지출이 얼마나 되고, 알 수 없는 소득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준비단은 해명자료 작성은 황희의원실에서 했고, 준비단은 배포만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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