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온라인 거래 관련 분쟁 급증으로 약관 분야 접수 156%(199건→510건) 증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2.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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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분석․공개했다.‘20년 전체 접수 건수는 3,008건이며,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89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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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 사항으로는,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156%(199건→510건), 5%(928건→976건) 증가하였다.

이는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다.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71%) 대비 5%p 상승하였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176건) 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도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였다.

성립된 1,308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1,091억 원이며,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조정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전년 대비 4% 늘어난 1,207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조정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최근 3년 연속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위약금 일부를 감면받았다.

‘20년 전체 접수 건수는 3,008건으로 전년도(3,032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17년 이후 4년 연속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897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14건, 약관 분야 510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분야별로 보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약관 분야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156%(199건→510건) 증가하였다.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98건→320건)한 데 기인한 것이다.

또한 POS/단말기 공급(임대)업 및 경비서비스업 분야의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행위 등 관련 분쟁이 각각 93%(29건→56건), 44%(18건→26건) 증가하였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5%(928건→976건) 증가하였는데,특히 배달앱, 열린 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약 59%(32건→51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되어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이 접수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976건 중 (기타의)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556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118건, 거래조건 설정변경 관련 행위 26건 등의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89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601건(67.0%)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61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가 51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14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97건(18.9%)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88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행위 80건 등이 있었다.

약관 분야는 총 51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317건(62.2%)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가 99건 등이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80건 중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등의 기타의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36건(45.0%)으로 가장 많았고, 구입강제 관련 행위, 거래조건 설정 변경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31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가 11건(35.5%)이었고, 그 외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 상품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71%) 대비 5%p 상승하였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176건) 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도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높은 조정 성립률은 종합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온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년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 피해구제 금액은 조정이 성립된 1,308건에 걸쳐 총 1,091억 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가 총 1,207억 원으로, 전년(1,160억 원)대비 4% 증가하였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경우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17%) 감소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전년(839억 원)보다 12% 이상 크게 상승한 938억 원에 달했다.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사건 처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41억 원으로 전년(8억 원) 보다 두드러지게 증가(402%)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 불이익 제공행위,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등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원은 조정 성립을 통하여 2018년 이후 3년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를 거두었는데,이는 조정원이 피해규모가 큰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준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조정원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조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

‘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등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사업자간 분쟁 발생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분쟁 유형이 복잡․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 구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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