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최대 50% 감면
도봉구,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최대 50% 감면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6개월간(1월~6월)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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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동진 구청장ⓒ대한뉴스
이동진 구청장ⓒ대한뉴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되어, 도봉구는 2020년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1년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총 16개소 136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2021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구는 2021년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50% 감면분을 환급해주고, 구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계산하여 전액 환급해줄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구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수익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구립 문화체육시설 내 매점·카페 및 토지 임대 휴게음식점 등이 해당한다. 이로써 총 16개소 최대 97백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봉구는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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