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하향…5인 사적모임 금지 계속
‘거리두기 1.5단계’ 하향…5인 사적모임 금지 계속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경제 어려운 점 고려…오는 28일까지 2주간 시행
  • 김새롬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21.02.16 0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남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조치는 지난 5주간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 겪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규예배 등 종교 활동 좌석 수 30% 이내 인원참여 가능 등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집합금지 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1실당 최대 4명으로 제한, 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 등 정부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2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도는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민께서는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생활 방역에 더욱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