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사 고용 입법안 제출..공공병원 필수 근무
해외 의사 고용 입법안 제출..공공병원 필수 근무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2.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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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공공병원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의사를 수입하는 방안을 입법회에 제출했다. 현재 의대가 2곳뿐인 홍콩에서 의료 인재 수급이 어려워지자 더 많은 홍콩인들이 해외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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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홍콩 밖에서 의료 공부를 한 의사들이 홍콩 현지 면허시험을 통과할 필요없이 5년간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면 홍콩의 정식 의사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홍콩 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공공부문에서 일할 수 있지만, 이들이 민간 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면허 시험을 치러야 한다.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세 가지 필수조건은 (1) 홍콩영주권자, (2) 비현지 의학 교육기관 졸업생, (3) 의사등록 자격 또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마친 상태이어야 하며 홍콩 공공병원에서 장기 근무를 해야 한다.

홍콩이 인정하는 해외 100개 의과대학 목록은 지정된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홍콩 현지 의료계는 이번 제안이 홍콩의 의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근 열린 입법회 보건서비스 위원회 회의에서 의료 부문 피에르 찬 입법의원은 식품위생국이 이 제안을 제기할 때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계획이 정말로 공공병원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당의 토미 청을 비롯한 친중계 입법의원들은 정부가 비홍콩 거주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기준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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