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병과 복무하면 2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단축
기피 병과 복무하면 2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단축
해군 함정근무 등 기피 병과 복무 인원, 최대 ‘2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단축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2.1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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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대한뉴스
이채익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최근 함정 근무 등 기피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들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작전 임무 수행 시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고 기본적인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특정 병과들에 대한 복무 기피 현상이 계속됨에도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아 특히, 해군 함정근무병의 경우 기본적 생활여건이 육상근무에 비해 열악하여 지원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기피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한해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기피 병과 현역병들은 임무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등 근무여건이 일반 현역병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복무기간 단축이 근무 기피 현상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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