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의 조사방해 행위도 적발해 법인 및 직원 3명 고발
㈜세아베스틸의 조사방해 행위도 적발해 법인 및 직원 3명 고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과태료 총 6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2.17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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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17일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하여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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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 ․ 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하여,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인 것.

한편,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 원 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방해ㆍ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월 18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제강사들이 2010년~2018년 기간동안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고발은 담합의 가담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0년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및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개시 공문’및‘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교부하였고,이들 부서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였다.

공정위의 이러한 자료 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임ㅇㅇ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0년 5월 14일 오후 12시 20분 경 자신의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파쇄하였고,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 장소에 은닉하였다.

그 결과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해당 업무수첩 및 다이어리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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