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법관 자정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개혁에 맞닥뜨릴 것 경고”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2.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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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 ⓒ대한뉴스
소병철 의원 ⓒ대한뉴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롯해서 법조 브로커로부터 총 1억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출근길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징계 처리를 하지 않고 의원면직에 따른 사표 수리를 했다.

특히 소 의원은 “법관들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심사과정에서 당시 김창보 前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2년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어떤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만들어졌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조속히 만들 것”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요구했다.

소 의원은“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아야 할 법관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 이후에 전관예우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또한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미약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지적하였다.

실례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견책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에도 감봉 4개월,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음에도 겨우 정직 1년에 그쳤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때 무조건 파면ㆍ해임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특권처럼 누리고 있다. 법관은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질타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소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징계가) 국민들 보시기에 적정한 것인지 반성의 여지가 있다.”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도 법원의 법관들이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엄격하고 가혹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사법부 독립과 연관이 있는 일이라 법관의 징계가 법원의 일반직과 비교해 약하다는 생각에는 동감한다. 그렇지만 재판 독립이나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는 범위내에서 징계를 하면 될 것인지는 법원에서 고민해야할 문제라는 것에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가 공수처가 발족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법관들의 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개혁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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