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휴학법’ 대표발의!
창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휴학법’ 대표발의!
최근 3년간 정부 창업 지원 예산 2배 증가, 한무경 의원 “대학생 신분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2.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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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창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학사 과정을 위해 창업휴학 적용대상에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일명:창업휴학법)을 발의했다.

한무경 의원 ⓒ대한뉴스
한무경 의원 ⓒ대한뉴스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 최근 3년간(‘18~‘20) 7,796억 원에서 1조 4,51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대학원생 1,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 관심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다’,‘향후 관심이 생길 것 같다’,‘향후 시도해볼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61.9%(8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 대학교·전문대학에서도 창업휴학제도, 교류제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학사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창업친화적 대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창업지원 학사제도 일환인 창업휴학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창업 대표자로 한정되어 있고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지분출자를 한 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상의 휴학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적용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우리 청년들이 가진 창의력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준비하기에 휴학 기간은 짧고, 대학교에서 현재 운영되는 창업휴학제도는 대표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있다”면서“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학과 커리큘럼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그들만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청년에게는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넘어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 없이 대학생 신분으로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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