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통일부가 시행을 예고한 개정법령은 고위탈북자 입국을 막으려는 시행령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지적”
태영호 의원 “통일부가 시행을 예고한 개정법령은 고위탈북자 입국을 막으려는 시행령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지적”
해외 북한 공관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다 입국한 고위탈북자는 비보호 대상이 되어 신변보호, 거주지원, 특별임용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도 있어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2.1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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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일부 장관 대상 질의를 통해 통일부가 지난 1월 21일 입법 예고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고위급 탈북자의 입국을 주저하게 할 수 있음을 비판하였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시행령 개정은 지성호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비롯되었다. 지성호 의원 법률은 법률 9조 1항 4호의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6호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 체류 여건 등을 고려’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이는 탈북자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6호에 구체적 내용을 새로 적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통일부가 6호 하위법규로 시행령 16조 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부적당하다’를 손질하며 1항 4호를 추가하여 ‘체류국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억류·감금·은둔·도피·매매혼 등의 사정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장관 대상 질의에서 해당 조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일부가 만든 시행령에 따르면 “체류국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억류·감금·은둔·도피·매매혼 등의 사정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보호대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저 같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생활하다가 대한민국으로 탈북해 온 사람은 여기에 와서 비보호 대상자로 결정될수 있어 신변보호, 거주지원, 특별임용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 ”라고 질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또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재외공관장으로 외국에 주재하는 경우 장기체류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 법은 명확하게 주재는 체류에 하위 개념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처럼 ‘체류국’으로만 해놓으면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의 경우 상주국에서 장기 체류하다 한국에 오기 때문에 비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을 명백히 하려면 최소한 ‘탈북 후 체류국에서’라는 표현과 ‘10년 이상’과 같은 기간을 명백히 밝혀주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인영 장관은 “탈북 후 이런 표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으며, 시행령은 할 수 있다지, 그렇게 하겠다 꼭 이렇게 단정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본인도 영국에서 탈북하기 전 상당한 기간 통일부와 국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탈북민 보호규정과 관련 법규들을 연구했다고 하면서 지금처럼 통일부가 애매모호하게 탈북민 보호 대상 시행령을 만들어 놓으면 현재 탈북을 고려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한국 입국을 주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며 시행령을 보다 명백하게 만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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