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공공분야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3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2.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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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1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106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부양산업㈜와 신흥흄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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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산업㈜와 신흥흄관㈜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총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개사는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실행 결과 총 38건의 입찰 중 18건은 부양산업㈜, 20건은 신흥흄관㈜가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당초 국내에서 신흥흄관㈜만 이 사건 콘크리트관을 제조하였으나 2010년 부양산업㈜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2개사 간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다.

부양산업㈜ 진입 초기에는 2개사가 경쟁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곧 저가 투찰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년 6월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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