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등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개최 (예고)
황운하 의원 등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개최 (예고)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분리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2.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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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등이 주최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가 2월 23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오랜 시간 검찰개혁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보여온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를 모시고 황운하 의원이 8일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청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1부는 서보학 교수(경희대 로스쿨)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로 발제를 한다. 2부는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김기창 교수(고려대 로스쿨),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정영훈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황희석 최고위원(열린민주당)이 참여해 진행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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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법안심사 과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청회는 국회의원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가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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