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서울 관악갑, 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당대표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발언과 관련하여 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최근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 선수들이 합숙을 할 경우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과 학생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에 체육시설 관련 CCTV를 설치·관리하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 실시와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2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21대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총 8건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안 중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 학생 요청으로 긴급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등 2건도 통과시켰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여야 교육위원 및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남은 관련 법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3월 말 수립 예정이나,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수립 전 사전 논의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 수립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 사건이 체육계뿐만 아니라 연예계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그러한 이유에는 더 다양해지고, 대범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앞에서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들이 현실적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고 지적하며, ”다음 주 있을 당·정 협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의미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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