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법 발의
진성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법 발의
LH, SH 등 공기업이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 시 사업기간 13년 → 5년 이내로 단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2.25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2.4 주택공급방안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 ⓒ대한뉴스
진성준 의원 ⓒ대한뉴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조합 주도의 기존 사업 방식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원 간 갈등, 조합-시공사 간 유착,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 경우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등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대상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여 시장 전반에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개발이익을 주변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LH·SH 등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 신설, ▲주민동의 근거 마련(1/2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 신청, 2/3 이상의 동의로 사업 확정),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 우선공급권 부여 및 현물선납 정산방식 도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도입,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의 120%) 등 특례 규정, ▲주민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투기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진성준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민간사업이 약 13년 소요되던 것에서 약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