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월 30만원 기본소득 용혜인 의원 ‘생애 첫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월 30만원 기본소득 용혜인 의원 ‘생애 첫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용혜인 의원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과도기 거쳐 온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어”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2.25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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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아동수당을 확대해 만 18세 청소년까지 매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생애 첫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한다. 용혜인 의원과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4일 청소년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간담회 현장 ⓒ대한뉴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간담회 현장 ⓒ대한뉴스

‘생애 첫 기본소득법’은 만 7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을 ‘아동ㆍ청소년수당법’으로 개정하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ㆍ청소년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 14세가 지나면 보호자 대신 청소년 본인이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법안 통과 시 ‘생애 첫 기본소득법’은 전국 단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까지 포괄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 된다. 특정 연령층에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비해 불완전하지만 연령층에 속한 인구집단 전체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기본소득으로 인정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 별, 지역화폐 지급 등 용혜인 의원의 법안과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당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기본소득 공론화법’에 이어 과도기적 기본소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온국민 기본소득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용혜인 의원은 생애주기별 범주형 기본소득과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보유세 기본소득 등 공유부를 배당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생애 첫 기본소득법’과 같은 “과도기적 기본소득을 통해 온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지혜후보는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기본소득을 수령하는 나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청소년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호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사무처장은 “탈학교 탈가정을 한 학생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미끄러지는 경험을 한다며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자림팸 이상한나라‘의 송송 활동가는 “만 14세가 직접 수급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부모의 친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확대가 청소년의 소득으로 보장되려면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용혜인 의원은 향후 청소년단체들과의 간담회 등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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