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농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근로 환경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마비까지 더하게 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고,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가의 효율적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법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외국인고용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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