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구글인앱결제 강제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홍정민 의원, 구글인앱결제 강제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상 문제는 구글·야당의 일방적 주장, 미국서도 앱마켓 규제법안 추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2.25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 검토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된 것을 비판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 발표에 앞서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출판인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인터넷, 컨텐츠 제작자, 소비자가 나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소위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앱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야당의 반대로 소위통과가 무산되자, 홍 의원은 통상 쪽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구글측의 일방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도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메사추세츠주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독점적 지위를 갖는 앱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이 통상문제가 된다는 것은 구글의 논리일 뿐이지 실제 통상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홍 의원은 검토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기부와 방통위의 구글인앱결제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확인했음을 밝혔다.

한편,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홍 의원은 “애플과 비슷하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이지 단순히 수수료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