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끝까지 추적한다’비양심 체납자 강력 징수
인천시,‘끝까지 추적한다’비양심 체납자 강력 징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2.25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2월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고액·상습 체납자 2,007명 중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1,074명은 공개대상자로,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는 933명은 공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통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 전개 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 17일 시, 군·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 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