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경찰서 주안지구대
미추홀경찰서 주안지구대
경찰관 직무법 위반... 관리감독 절실
시민들 불법주차한 경찰 누굴 단속할까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2.25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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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경찰서 주안지구대 순찰자 불법주차 모습ⓒ대한뉴스
미추홀경찰서 주안지구대 순찰자 불법주차 모습ⓒ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 주안지구대 순찰차가 긴급 사항이 아닌 점심시간 도로변에 불법주차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당시 합동취재기자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12시 50분부터 오후 1시 5분까지 주안지구대 순찰차가 경광등을 끄고 단속구간인 지구대 앞 대로변에 불법주차 한 사실을 목격했다. 

순찰자 운영은 경광등을 끄고 룸밀러를 접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곳에 주차를 시켜야 한다. 당시 주안지구대 주차장은 현장사진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었다. 

주안지구대 순찰자 경찰관은 2인1조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불법주차는 경찰관 직무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주안지구대 텅빈 주차장 모습ⓒ대한뉴스
주안지구대 텅빈 주차장 모습ⓒ대한뉴스

한 시민은 비상도 아닌데 대로변에 주차된 순찰차를 보고 “경찰이 국민을 단속하면서 스스로 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주차 시간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동영상에 녹화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주안지구대에서는 “점심시간이라 주차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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