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고 보험금 200~300만 홍콩달러 예정
백신 사고 보험금 200~300만 홍콩달러 예정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2.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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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식품위생국은 입법회 재무위원회에 10억 홍콩달러 백신 보장기금을 책정하도록 요청했다. 백신을 접종한 후에 사망자 발생 시 최대 200만~250만 홍콩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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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는 최대 250만~ 300만 홍콩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건의했다. 관련 보상 지출금은 이번 주 금요일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국 문서에 따르면 입법회 재무위원회는 총 10억 홍콩달러의 백신 보장기금 지출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이나 접종과 관련된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 및 부상 사건마다 배상을 권고하고 있다. 배상 청구 기간은 모두 마지막 백신 접종 후 2년 이내다.

문서에 언급한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이상 사태"도 보장하며 안면 마비, 알레르기 발생, 과민반응, 사망, 장애 등 46가지 상황이 포함되었다.

또 접종자에게 병명 목록에 기재된 병이 아니어도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재분류하겠다고 정부가 덧붙였다.

백신 또는 예방 접종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백신 제조업체에 민사 소송을 제기 할 권리도 있다.

관련 법률 절차의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민사 소송을 기다리는 동안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가 보호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백신 제조자에 대한 시민의 법적 구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법원이 시민에게 보상을 받는다는 판결을 내리면 보호금이 상쇄된다.

보상금액은 보호기금과 백신 제조업체의 보상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식품위생국은 또한 시민이 민사 청구 대신 보호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백신 접종자는 등록된 의사의 증명서와 전문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만 취득하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 및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정부는 백신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제조업체와 양자간 합의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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