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공식화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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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현재 일반 국민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활용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기존의 플라스틱 형태의 주민등록증 표시 방법이 가시적이고,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던 것만큼,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겸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공식화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용모 변화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을 두어 갱신을 통한 용모 변화에 빠르게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뉴딜 대표사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해에 시행되어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유럽과 선진국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양자암호통신을 발전시켜 전자적 침해행위(해킹)를 방지하는 대비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보안기술 발전이 선진국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며, “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암호화 보안기술을 갖춘다면 안전성과 편의성이 담보될 수 있어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서영교, 신영대,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규민, 정찬민, 최종윤,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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